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기존 약관과 비교 해봤을때


아래 내용이 강화 되었다.  결론적으로 개발자한테 불리하다면 불리한 조건을 좀더 명시한부분...들 이 추가되고...


'마케'이라는 단어에서 '스토어'라는 단어로 변경 조치된 부분들이다.  또한 각국에 세금 관련된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3.2 상품은 귀하가 단독 재량으로 설정한 가격으로 귀하를 대신하여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Google은 스토어에서 사용자에게 청구되는 가격에 적용 가능한 세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결제 처리자가 허용한 통화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상품 가격을 사용자에게 해당 국가의 통화로 표시할 수 있지만 환율 또는 환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3 귀하는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등록된 판매자입니다. 상품에 책정된 가격에 따라 귀하가 받을 금액이 결정됩니다. 아래에 정의된 대로 거래 수수료가 판매가에 부과되며 거래 수수료는 결제 처리자와 허가받은 이동통신사(있는 경우)에 배분됩니다. 대금을 결제하거나 지급받을 때 해당(지역) 법령에 의거하여 Google, 결제 처리자 또는 허가받은 이동통신사가 세금을 원천징수('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Google은 판매가에서 이러한 원천징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에는 해외 결제에 대해 부과되는 원천징수세 또는 통신세로 부과되는 원천징수세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잔액(판매가에서 거래 수수료를 뺀 후 원천징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귀하에게 송금됩니다. '거래 수수료'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으며 Google에 의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Google에 관련 세법상 거주자 증명서(tax residency certificate)를 제공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Google이나 Google의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이러한 문서를 받지 못한 경우 Google은 국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합니다.


3.4 개발자는 상품이 과세 대상인지 판단하고 결제 처리자가 각 상품이 판매되는 세무 관할권에 맞게 적절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당 세율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관련내용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배포계약 9.25일날 작성된 글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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