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http://www.lbskorea.or.kr/bbs/bbsView.php?code=bbs_dn&id=120
위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기본적으로 제출해야되는 서류양이 엄청 많다. 제출 후 발표까지...덜덜덜;;;;
공고는 약 한달전에 뜨니까 대략적인 일정을 살펴본 후 차근차근 준비해야 나중에 밤샐일이 없다 ... 모두 화이팅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서류 제출 **
O 작성방법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서류_표준양식(첨부 1) 참조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서식 1부 <첨부2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Ⅰ. 사업자 현황, Ⅱ.서비스 내용, Ⅲ.위치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입)
3.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설치장소 : IDC와 계약 서류, 자사에 서버 등을 설치한 경우 설치된 장비의 사진 등)
4.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S/W구입서류, IDC와 방화벽, 백신 등 계약 서류 내역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6. 이용약관 1부(사업신고와 동시 신고시)
**위치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 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 서버 로그인 기능 화면캡쳐 등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 SSL인증서, DB암호화 화면캡쳐, 방화벽 등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 DBMS를 이용하고 있는 로그기록 화면 캡쳐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화면 캡쳐